top of page
PANAMA
파나마
법인설립이 가장 자유롭고 빠른 조세피난처 국가 중 하나입니다. 역외 매출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사업체에 대한 매출 및 회계 감사의무가 없습니다. 유한책임회사(Limited) 뿐 아니라 재단법인(Foundation) 설립도 가능하며 설립자 신분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 보안성이 높습니다.
1
법인설립비용
$2,800
2
차명등기이사(선택)
$1,000(1인)
차명등기이사(노미니디렉터) 서비스는 설립자 신분노출을 막아주어 설립자에대한 기밀보장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. 파나마는 이사 3인이상 구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노미니디렉터 전체 구성 시 총 $3,00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.
3
구비서류
-여권사본
-운전면허증(뒷면 영문으로 된 신규 면허증)
-주소등록증명서(초본 영문본)
-잔고증명서(설립자 명의)
-전문가추천서(변호사 레퍼런스 레터, 발급대행 가능)
-CV(이력서, 양식제공)
-KYC셀프영상(샘플촬영)
4
부가서비스
-설립자 구비서류 영문공증대행비 1인당 $100
-전문가 추천서(변호사+회계사) 발급대행비 1인당 $200
-은행계좌개설 $400
5
설립기간
약 4~6주
bottom of page